남의 무덤 발굴해 유골 태운 60대, 法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유골 파헤치고 토치 이용해 태워
조상 묘 모아 석관묘 쓰려다 범행

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덤을 발굴해 태운 60대 토지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2일 A 씨(66)에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4월 9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토지에서 분묘관리인의 동의 없이 무덤 1기를 파헤쳐 유골을 꺼낸 뒤 토치를 이용해 임의로 화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조의 분묘를 모아 석관묘를 만들려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장묘업자 B 씨(72)도 같은 장소에서 15구의 시신을 화장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A 씨는 분묘관리인 동의 없이 유골을 발굴하고 분쇄하는 등 범행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