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에 무기징역…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1심 재판부 “계획범죄 인정하나 사형 신중해야”

사업 실패 끝에 노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수원지검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모 씨 사건과 관련해 전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통상적인 가족 간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다”며 사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거워 “검찰의 의견처럼 가장 무거운 형이 요구된다는 점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사형은 인간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최극형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돼 남은 여생을 참회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형에 처해야 할 만한 완벽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건 당시 이 씨는 80대 부모와 50대 부인, 20대와 10대였던 두 딸을 차례로 살해했다. 큰딸은 해외 유학 중 잠시 귀국했다가 피해자가 됐으며, 둘째 딸은 대학 신입생이었다. 범행 직후 이 씨는 광주광역시로 달아났다가 검거됐으며 이후 최후 진술에서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달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없으며, 판결에 대해선 아직까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