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상대에게 욕설 문자 157회…벌금 100만원 선고

거래 과정에서 오해…ID 정지되자 앙심 품고 범행


 

중고거래 상대방에게 욕설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8월 이틀에 걸쳐 중고물품 거래 상대 B씨에게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157회 전송하고 9차례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A씨와 휴대전화를 거래하기로 하고 돈을 보냈으나 택배 조회가 되지 않자 환불을 요청하고 누리집에 비난 댓글을 달았다.

 

해당 사안을 검토한 중고거래 플랫폼 측은 A씨의 ID를 이용정지 처리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B 씨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기 범행이 의심됐다면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요청해야 했다”며 나무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위협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