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직원에게 흉기 휘둘러 상해 입힌 아파트 관리소장 징역형

사무실 찾아가서 난동…이유는 “태도 마음에 안 든다”
법원 “동종전과 있고 반성 없다”…징역 1년 6월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관리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창열 부장판사)은 지난달 1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날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흉기로 위협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찰로 인해 관리소를 관두겠다고 통보한 B씨와 이에 항의한 C씨, 분쟁을 중재하려던 D씨 등에게 칼로 위협하고 발로 안면부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폭력을 저지른 전과가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선처를 받았던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회칼로 위협해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뒤 B씨에게 지위를 이용해 피해 사실을 축소해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합의해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우울증 등 병적 상태가 범행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