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대부분 합의부 분석만 나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10단독 류경진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류경진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1기로, 법관 임용 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0단독 류경진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류 판사는 양형에서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누범 여부, 범행 후 태도, 범행 규모와 사회적 해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선을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교통사고·음주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비 선지급, 공탁,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교육 등 재범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히 반성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4고단5192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에서 이륜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반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거나 도주 후 추가 음주 또는 음주 측정 거부 등 사후 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2019고단135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 후 호텔로 도주해 다시 술을 마시고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고려되어 피해자와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경제범죄나 도박장 개설 사건에서도 비슷한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조직의 핵심으로 다수 업장을 관리하고 거액의 수익(참여금 총 112,100,000원, 추징금 22,420,000원)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나, 가담 기간이 짧거나 역할이 말단에 불과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예컨대 2024고단5895 사건에서 주범 격인 피고인 A는 징역 3년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가담 기간이 짧은 피고인 D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으로 감경되었습니다. 류 판사는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해서는 증거로 특정되는 범위만 추징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자금 흐름과 수익 특정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과다 추징 방어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상습적 난동이나 반복된 모욕,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등 전과가 누적된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고단1083/1575 사건에서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난동을 부리고 전과가 있었던 점이 고려되어 징역 4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류 판사는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단순히 합의금만 지급한 경우보다, 재범 방지 계획이나 사회적 관계 회복 노력 등을 함께 제출한 경우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전과가 많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류 판사의 양형 성향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건에는 실형, 반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이 확실한 사건에는 집행유예라는 뚜렷한 이원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교통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는 재판부로, 집행유예 판결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