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허위 신고가 현장 대응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긴급 상황 대응에 투입돼야 할 인력과 장비가 불필요하게 소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구급 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17일 소방청이 공개한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전국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336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병원 이송은 181만 건에 달했다.
이를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하루 약 9000회 출동, 약 5000명의 환자 이송이 이뤄진 셈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출동 건수는 약 20% 증가했고, 이송 건수 역시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 대응 성과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률은 2020년 10% 초반에서 지난해 11%대 후반까지 상승했다. 시민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 비율과 구급대 직접 처치 비율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증외상 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하는 비율 역시 2020년 약 39%에서 지난해 50%를 넘어서며 응급 의료 대응 체계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구급차 한 대당 하루 평균 출동 횟수는 전국 5.6회 수준이었지만 서울은 9회 이상으로 두 배 가까운 수준을 기록했다. 인구 10만 명당 출동 건수에서도 전남과 제주가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소방청은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구급 의료지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의가 전화나 영상으로 현장 구급대원과 연결돼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지시하는 방식이다.
또 화재 진압 차량과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펌뷸런스’ 운영을 강화해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구급 출동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119 허위 신고 역시 현장 대응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119에 장난전화나 거짓 구조 요청, 허위 화재 신고 등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위 신고로 소방대 출동을 유발해 공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판결에서도 허위 신고로 대규모 출동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하고 있다. 2023년 인천지방법원은 학교 화재가 발생했다는 허위 신고 등을 반복해 소방차와 경찰 차량 수십 대를 출동하게 만든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피고인은 병원에서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초등학교에 불이 났다”거나 “중학교 강당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짓 신고를 반복했고, 이어 112에도 “건물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신고로 소방차와 구조 차량 등 16대가 출동했고 경찰 차량도 다수 동원되는 등 공공 자원이 낭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 방해됐고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사회적 혼란도 발생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또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119 허위 신고가 반복되거나 대규모 출동을 유발할 경우 단순 장난전화 수준을 넘어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소방청은 “119는 화재와 구조·구급 등 실제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신고 체계”라며 “허위 신고나 장난전화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