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13합의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의 장민경 판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한 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양지혜 판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1기를 마친 후 변호사로 근무하다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호영 판사는 사법연수원 45기 출신으로 2021년에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횡령,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 피해금 회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수해 피해금을 반환하는 등 사후적 노력이 있는 경우, 고액의 피해액이더라도 집행유예를 통해 교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경향이 보입니다.
2024고합6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액이 7억 2천만 원으로 고액이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홍콩으로 출국하는 등 계획적 범행이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귀국 후 피해금 상당액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잔존 피해액까지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중시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24고합59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조직적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540만 원을 편취했으나,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범 위험이 큰 사건에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2024고합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중증 지적장애인을 간음한 점, 피해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성폭력 범죄,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치료 가능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2024고합7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청소년을 추행해 비난 가능성이 컸으나, 피고인이 약물·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는 단순 처벌보다 교정과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를 중시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는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을 강조하면서도 제작·배포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소지 범행인 점,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하는 등 교정적 조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종합하면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피해 회복, 합의, 반성 여부를 중시하는 회복적 사법적 성향을 보이며, 초범이거나 교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중대하고 회복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통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