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강화했지만…경찰 음주운전 ‘끊이지 않아’

 

경찰청이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지만, 실제 징계자 수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관 49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19명은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고 직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징계자는 2021년 71명, 2022년 61명, 2023년 72명, 2024년 69명으로 매년 60명 이상 발생했다. 올해도 이미 월평균 6명 이상이 징계된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준이 높아졌지만, 실효성은 아직 체감되지 않는 셈이다.

 

현장에서도 적발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전남 목포의 A 순경이 자택에서 파출소로 출근하던 중 동료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고, 5월에는 울산 동구의 B 경감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직위 해제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 파면 또는 해임된다. 2회 이상 음주 운전자에게 적용하던 강등 징계를 없앤 것이다.

 

그러나 징계자 수는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를 조장하는 조직 문화부터 개선하고,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