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를 금융당국에 신고한 제보자가 1억 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93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정한 내용을 사용했다며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신고서와 함께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혐의자 6명이 부정거래 행위 금지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는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1년 이내 신원 확인과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등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등급(30억 원)부터 10등급(1500만 원)까지 구분되고,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0~100%)을 곱해 산정된다. 최대 지급 한도는 30억 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포상금 상한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고, 금감원 예산이 아닌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후 제보 활성화와 함께 포상금 지급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평균 포상금은 약 7161만 원 수준이었지만, 제도 개선 이후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는 1억 9440만 원으로 2.7배 증가했다. 한 건당 평균 지급액도 약 1884만 원에서 3240만 원으로 1.7배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제보는 시장 질서 확립의 핵심 수단”이라며 “제보자 보호와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내부 신고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