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은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형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점에서 출동한 경찰관 B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202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 후 1년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 그는 누범 전과로 복역했을 당시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며 이를 반복할 위험성이 높다”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원심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죄는 구체적인 방해 결과가 없어도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평가된다.
또한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후 3년 내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누범 기간 내 동종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정형 상한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늘어난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를 “국가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폭력범죄”로 보고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재범의 경우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다.
더 시사법률이 엘박스 리걸테크를 통해 최근 3년간 선고된 공무집행방해·폭행 사건을 분석한 결과, 누범 기간 재범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점이 참작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일부 폭행 부분은 합의로 공소가 기각되기도 했다.
반면 같은 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출소 3일 만에 다시 공무원을 폭행한 피고인이 합의에 실패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며 엄정한 판단을 내렸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면 처벌불원 의사와 반성 태도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로 평가된다”며 “누범 기간 중 재범 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형량을 줄이려면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진정한 반성, 그리고 알코올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