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코파이 절도 사건’ 시민위원회 개최 검토

검찰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살펴보겠다"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23일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 기소,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실제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 상당의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도 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신대경 검사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초코파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서도 연이어 다루고 있어 과거 족발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검찰도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소재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과자(600원) 등 총 1050원 상당의 음식물을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측 고발로 수사를 받은 그는 당초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무실이 협력업체 직원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라는 점 △냉장고가 사무공간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 △피고인이 간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 선고에 “고의적 절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30일 열리며,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