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32)가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여러 사정상 가족에게 범행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성인인 보호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