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불법촬영’ 전직 경찰관 1심 징역 3년

"경찰 신분에도 미성년자 대상 범행...죄질 무거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장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드러난 뒤 경찰은 감찰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신분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여러 사정으로 가족에게 범행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성인 보호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직무를 가진 경찰관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을 양형에 일부 반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성년이 된 뒤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기 위해 공탁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판결 직전 공탁금을 납부해 양형에 영향을 주려는 이른바 ‘기습 공탁’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공탁법이 개정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공탁은 형사재판에서 양형 사유로 고려하기 어렵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한편 피해자가 성년이 된 뒤 공탁금을 수령하겠다고 밝힌 경우 별도의 단기 수령 기한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공탁법 제9조는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원금이나 이자를 수령할 권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일정 기간 동안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공탁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한 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기준이 된다.

 

김형민 변호사는 “성년이 된 뒤 공탁금을 수령하겠다고 밝힌 사정만으로 별도의 단기 기한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공탁금 출급청구권 역시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