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시위에 참여 중 전동휠체어로 경찰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활동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동휠체어를 유씨의 신체와 같다고 일부 인정했지만 동시에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 서울장애인철폐연대 활동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3년 1월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에 참여하다가 전동휠체어로 경찰관의 신체에 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장연은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약 12시간 동안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다. 서울 교통 공사 직원들은 안전문 앞에서 팔짱을 끼며 인간 띠를 만들어 탑승을 막았다.
유씨 측은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화장실을 가려고 휠체어를 돌렸는데 경찰이 막았다"며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막을 수 있다는 법이 있지만 유씨는 화장실로 이동하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변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의 공무집행이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적법한 집행이었다고 봤다.
유씨의 휠체어에 대해서도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의 이동 수단이며 사실상 신체 기능을 하는 필수품"이라면서도 "사건 당시 전동 휠체어의 무게, 가속도 등을 보면 충격할 경우 상해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적시했다.
유씨는 "휠체어가 위험한 물건이라 면 아예 밖에 못 나오는 경우 생길 수 있다"며 "비장애인도 걷다가 부딪힐 수 있는데 장애인에게만 법적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집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법원이 휠체어를 신체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