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배은창 부장판사, 최한결 판사, 정지은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한 중견 법관이며, 최 판사는 고려대 졸업 후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2022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정 판사는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로, 2024년에 임용된 신임 판사입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보수적 태도를 기본으로 하되, 새로운 정상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신중하게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2025노1219 사건에서는 공갈·강요·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합의나 변제 없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상사유 부재 시 원심 존중’이라는 전형적인 태도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반면 2024노1901 사건에서는 원심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하자,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태도 변화와 피해 회복 노력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예로, 합리적인 선에서 피고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접근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25노1215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취업을 빌미로 4억 4,700만 원을 편취했는데, 일부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 초범이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고려해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 6월로 다소 감형했으나, 범행 규모와 수법의 중대성을 이유로 집행유예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대형 경제범죄의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실형 원칙을 고수하는 태도를 드러낸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노1293 사건에서는 원심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도중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의 확정 전과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절차상 원심을 파기해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하게 징역 3년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즉, 형량을 줄인 것이 아니라 절차상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을 유지할 수 없어서 ‘형식적으로 파기 → 실질적으로 동일 선고’라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없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사건 구조가 바뀌면 절차적 정합성을 맞추되, 형량에 있어서는 보수적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종합하면,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원심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합의·변제·처벌불원 같은 실질적 정상사유가 입증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감경이나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경제범죄나 누범 사건처럼 사회적 폐해가 큰 사안에서는 실형 유지 원칙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피해 회복 없는 항소에는 엄격하게 대응하는 보수적·현실적 태도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