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형 확정

法 "후진적 병영문화 답습"
부중대장도 징역 3년 확정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가혹훈련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 씨가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 씨도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강 씨와 남 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인제군의 12사단 신교대에서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 보행과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 훈련병이 실신했지만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을 열사병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했다.

 

1심 법원은 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군 지휘관이 오히려 후진적 병영문화를 답습해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며 형량을 징역 5년 6개월로 높였다. 남 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하급자를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군 간부가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지시하고 구호를 소홀히 한 책임이 무겁다”며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