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문신사법 국회 통과

국가면허 취득 시 ‘문신사’ 지위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제정안은 법과 현실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문신사 면허를 신설해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과 보관 등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문신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마침내 자랑스러운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이제는 떳떳한 직업적 자긍심으로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K-타투를 세계 최고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의 SNS에 ”문신 합법화는 현실을 반영한 사회적 요구의 결과“라면서 "그동안 불법으로 취급됐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