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소송 상소 포기…‘국민이 주인인 나라’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28일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2·3심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는 상소를 포기할 예정”이라며 “다만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3만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교육대에 강제 수용해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 등을 실시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이 자행돼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현재 법원에는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소송 639건(1심 430건·1383명, 2심 178건·519명, 3심 30건·143명)이 계류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관행적 상소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돼 온 만큼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상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45년 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의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사건에 이은 두 번째 일괄 상소 포기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