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포르쉐 사주고 집 줄게” 30억원 사기…징역 6년

4년간 30억 6000만원 편취

 

고가의 선물로 환심을 산 뒤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다가구주택 신축 사업 등을 추진하던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피해자 6명을 속여 30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고 호감을 얻은 피해자들로부터 인허가 비용이나 부동산 개발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투자를 요청했다.

 

또 A씨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원금과 이자를 금방 반환할 수 있다며 투자 시 포르쉐 등 고가의 스포츠카와 다가구주택도 준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수십억원의 개인 빚을 지고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고가의 선물을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믿게 한 점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다고 볼 수 없게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신뢰한 피해자들에게도 손해 발생에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