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가족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 안기모, 일명 옥바라지 카페가 다시 불법 중개 논란에 휘말렸다. 카페 운영자와 A 변호사가 수임을 위한 편법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안기모 운영자는 카페 운영권을 A 변호사에게 넘겼다. 그는 공지를 통해 “A 변호사에게 카페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운영자를 변호사로 바꾸면 언론사의 공격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 변호사도 “회원들의 소통 공간이 언론과의 분쟁으로 위축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회원들을 보호하고 카페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과거에도 유령 카페를 사들여 운영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기모 카페는 운영자가 2023년 말 4만 명 규모의 유령 카페를 매입한 뒤 허위 회원을 늘리고 ‘1:1 무료 법률상담’ 코너를 개설해 A 변호사 사건을 유도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해당 코너를 삭제했지만, 대한변협은 A 변호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2024년 서울중앙지법은 비변호사가 ‘전문 상담’을 내세워 사건을 연결한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시한 바 있다. 쟁점은 운영자와 변호사 간 대가성 여부다. 광고비·회원 혜택·금전 거래가 오갔다면 ‘유상 알선’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A 변호사는 운영권을 넘겨받은 직후 다시 ‘1:1 무료 법률상담’ 배너를 부활시켰다. 법조계에서는 “무료 상담이라는 문구는 소비자가 실제 무료 수임으로 오인하기 쉽다”며 “운영자와 변호사가 변호사 알선 행위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카페에서 불법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조사 중인 변호사가,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변호사가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A 변호사는 공지를 통해 “중수 이상 회원에게 상담 쿠폰을 지급하고, 이를 제시하면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무료 수임을 유도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변협이 변호사의 무상 상담 제공을 제한하고 일정 비용 수령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쿠폰 제도 역시 기만적 광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A 변호사는 최근 공지에 “신문에 광고되는 변호사는 수임료가 비싸다. 속지 마라”라며 타 변호사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과거에도 A 변호사의 사무장이라 밝힌 B 씨는 “카페를 통해 선임하면 수임료를 할인해 준다”, “다른 변호사는 자문료만 800만 원 받는 양아치”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변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광고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중 제5호는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가 직접 운영권을 인수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료 상담을 미끼로 유료 수임을 유도하거나 기만적 광고를 반복한다면 변호사법 제23조·제34조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페 상담을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나 직원이 맡을 경우에도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운영자와 A 변호사가 법적 회피 수단을 위해 수용자 가족을 돕는 순수한 공간에서 불법 수임 구조를 반복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 같은 행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업적 영업으로, 애초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