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함께 살아온 삼촌 살해 혐의…1·2심 모두 무죄

 

28년간 자신을 거둬준 삼촌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조카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광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지 의심이 되지만, 고의적 살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제3자의 범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살인인지,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인지 알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도 “범행 도구로 지목된 십자드라이버와 전기포트에서 피해자의 혈흔이나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직접 증거 부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사건 현장 건물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없어 제3자의 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1월 경기 수원 자택에서 함께 살던 삼촌 B씨(70대)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같은 해 2월 B씨 아들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하고, 현장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했으며,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가 28년간 조카를 부양해왔음에도 피고인이 범행 후 시신을 방치했다”며 살인 혐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석방된 이후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과 시비가 붙어 톱으로 내리쳐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