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부장검사들의 잇단 사의 표명에 이어 수뇌부 비판, 특검 파견검사들의 문제 제기까지 이어지며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자마자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 제도를 앞두고 있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어 29일 최인상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32기)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검찰 조직의 ‘허리’로 불리는 부장검사들의 이탈에 조직 내부 비판도 거세졌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30기)은 “책임은 현 수뇌부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박재억 수원지검장(29기)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대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지난 29일 내부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충분한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참담하다”며 “여러분의 허탈감과 억울함을 생각하면 면목 없다”고 사과했다.
집단 반발 움직임은 110명의 파견검사가 근무 중인 특검팀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진 상황에서 특검에서만 수사·기소를 맡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일선 복귀를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자체를 부당하다며 검찰청을 없앤 것과 모순된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특검 인력과 수사 기간을 확대하는 ‘ '더 센 특검법'이 공포될 경우 추가 파견까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