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13회 연속 불출석…강제구인·공개재판 여부 ‘격론’

특검 “강제구인 필요” vs 변호인 “재판 자체 위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2차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궐석재판으로 절차를 이어갔다. 이번 불출석은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13회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궐석재판이 가능하다”며 “출석 거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역시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궐석 상태 재판을 허용하고 있다.

 

특검팀은 강제구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다른 재판에는 출석하면서 내란 재판에는 13회 연속 불출석했다”며 “선택적으로 출석 여부를 정하는 것은 국민 감정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 달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만큼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주당 1회, 많게는 2주일에 3회씩 열리는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모두 참석하기 어렵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위헌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그 문제가 해소돼야만 출석할 수 있다”고 맞섰다. 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중계 여부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충돌했다. 재판부는 전날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계를 허가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증되지 않은 증언을 여론몰이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특검 측은 “특검법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계를 허용한 것”이라며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 만큼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중계를 허용한다”면서도 “공인이 아닌 증인의 인격권과 증언 오염 우려를 고려해 증인신문 과정은 중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강제구인 여부가 재판의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