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투자 문제로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 2명에게 중상을 입힌40대 남성이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0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지난 5월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씨와 함께 있던 선후배 2명은 A 씨의 직장 동료 B 씨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과거 구치소에서 알게 된 B 씨를 통해 가상자산(코인) 투자에 나섰으나 손해를 보게 됐다. 이후 B 씨에게 “당신이 받은 코인은 내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B 씨를 직접 찾아 나섰다.
정 씨 일행은 A 씨 사무실 근처에서 B 씨와 마주쳤고, 언쟁 끝에 폭행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b씨를 때리던 정 씨를 A 씨가 넘어뜨리자 정 씨는 흉기를 꺼내 A 씨를 두 차례 찔렀고, 안구를 관통하기까지 했다. A 씨는 현재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 점이 매우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