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범죄 여전…새 양형기준 시행에도 처벌은 ‘제자리’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돌보는 인구가 1천500만명을 넘어섰지만, 동물학대 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관련 신고가 4천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관련 신고는 총 4천291건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 평균 18건의 학대 사건이 신고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5천497건, 2022년 6천594건, 2023년 7천245건, 2024년 6천332건으로, 매년 6천건 안팎의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도 증가세를 보였다. 동물학대뿐 아니라 불법 실험, 무등록·무허가 영업 등 관련 위반 행위 전반이 포함된 수치다.

 

2021년 936명이던 검거자는 2022년 1천54명, 2023년 1천7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천152명(이 중 719명 송치)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8개월간 735명이 검거됐다.

 

하지만 시민들의 동물권 의식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지난달 19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불법 축사에 퇴역마 24마리를 방치해 이 중 8마리가 사망한 사건의 농장주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병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말이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말 복지 수립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8마리 말이 방치 속에 죽고, 탈출한 말로 인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그친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이 시행됐지만, 사법부의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학대 행위에는 적극적인 실형 선고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