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역’ 데이트앱 사기…여성인 척 남성 속인 30대 실형

法 “참작에도 비난 여지 커”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으로 가장 남성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9월 온라인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로부터 23차례에 걸쳐 268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성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가상의 인물 ‘C씨’를 만들어 ‘1인 2역’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구매하면 C씨와 사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해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가명으로 두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