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으로 가장 남성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9월 온라인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로부터 23차례에 걸쳐 268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성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가상의 인물 ‘C씨’를 만들어 ‘1인 2역’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구매하면 C씨와 사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해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가명으로 두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