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 기간 음주와 흡연을 이어온 환경미화원 A씨가 근무 후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7월 근무를 마친 뒤 휴게실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뇌내출혈이 기재됐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발병 직전 업무 시간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뇌내출혈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더 기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뇌출혈이 자연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병가를 사용하고 복귀한 뒤 업무량이 비교적 적은 곳으로 작업 구간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업무보다 A씨의 음주력과 흡연력, 질병 요인 등이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감정의는 “고인의 음주력과 흡연력을 고려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돼 뇌내출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도 자발적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은 개인적 위험인자의 연관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인용해 “고인은 생전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의 음주를 하고 2011년 기준 35년 이상을 하루 15개비 흡연했다“며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