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 증가했지만 인용률은 오히려 감소…“무분별한 항소 늘어”

전년도 피고인 항소 인용률, 검사 대비 2배 이상
전문가 “檢, 형식적 항소 남발하고 있어” 지적
대법선 전심 존중 경향…“2심 이전 형량 줄여야”

 

지난해 검사의 형사사건 항소가 전년보다 15% 늘었지만, 법원이 받아들인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양형 형평성과 구형 일관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실질적 설득력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16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 단독 항소 건수는 1만7167건으로 2023년 1만4917건보다 약 15% 증가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된 건수는 3292건(파기율 19.1%)으로, 전년 22.0%보다 2.9%포인트 감소했다.

 

현행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피고인 단독 항소에서는 형이 더 무겁게 변경될 수 없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형량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단독으로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없다. 반면 검사가 항소한 사건은 다르다.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긴다.

 

검찰은 통상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 대검찰청 예규 제447조에 따라 법원의 선고가 구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를 제기하게 되어 있다. 예컨대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면, 구형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순히 ‘형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법원이 항소를 인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항소를 더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피고인 단독 항소는 4만7801건, 파기 건수는 1만9317건으로 파기율 40.4%를 기록했다. 피고인 항소가 검사의 두 배 이상 받아들여진 셈이다.

 

 

법원별로는 검사 항소 파기율의 편차가 컸다. 대전고등법원이 33.5%로 가장 높았고, 수원고등법원(30.1%), 부산고등법원(28.9%)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10.0%), 전주지방법원(10.4%), 청주지방법원(13.5%)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피고인 항소 인용률은 대구고등법원(56.6%), 서울고등법원(51.7%)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검사 항소는 양적으로 늘었지만 파기율은 오히려 줄었다”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항소가 증가하면서 항소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고심 파기율(상고기각 결정 포함)은 1.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늘었으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곽 변호사는 “대법원이 1·2심 판단을 존중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2심 이전 단계에서 형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형사사건 항소심은 총 8만755건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2만9984건이 파기돼 전체 파기율은 37.1%로 집계됐다. 항소율은 48.8%로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