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판결문 수정 문제없다…직권·신청 따른 경정은 허용”

“경정과 본안 판단은 별개”…재산분할 비율·대상은 다시 심리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更正·수정)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산분할 판단 자체에는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이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명백한 기재나 계산상의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수정하는 경정은 허용된다”며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의 경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30일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의 가치를 1998년 5월 기준 주당 100원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판결 직후 최 회장 측의 지적을 받고 같은 해 6월 17일 이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로 인해 회사 가치 상승 기여도 계산이 크게 달라졌다. 최종현 선대 회장의 기여도는 12.5배에서 125배로 급등했고, 최 회장의 기여도는 355배에서 35.5배로 급감했다. 최 회장 측은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경정이 아니라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며 재항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수정된 수치가 최종 비교 기준이 아니며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주문(재산분할 비율·총액) 변경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정은 판결문의 실질적인 내용이 아닌 기재·계산 오류 등 형식적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다. 이 경우 주문을 변경하지 않는 한 경정은 적법하며, 판결의 결론 자체를 다투려면 상고심에서 다뤄져야 한다.

 

다만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같은 날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의 재산분할 판단 자체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에 따른 노 관장의 기여분과 최 회장의 처분 재산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할 비율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희정 법무법인 로유 변호사는 “대법원이 계산 착오를 바로잡는 경정 절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 범위와 기여도 판단에서 본안 오류를 명확히 지적한 것”이라며 “계산 오류 수정은 판결의 형식적 정정일 뿐이고, 결론 자체의 적정성은 별개 절차에서 다퉈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