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오늘부터 최대 3배 손해배상 가능해진다

개정 근기법, 고의적 체불 ‘징벌적 제재’ 시행
명단 공개 시 출국 금지·재체불 시 처벌 강화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출국이 금지되고, 명단 공개 후에도 체불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법적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최근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또는 ‘5회 이상, 총 3000만 원 이상 체불’한 경우 해당 사업주를 제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들 사업주는 금융기관 거래, 공공사업 입찰,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명단이 공개되면 임금 청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 내에 다시 체불이 발생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근로자 구제 절차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퇴직자만 받을 수 있었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노동자가 법원에 고의적 체불을 입증할 경우,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징벌적 손배 청구 요건은 △고의적 체불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임금 미지급 △체불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를 열어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개방과 사업주 대상 융자 확대 계획도 검토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이 현장의 체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며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주들이 새 제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임금 지급의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