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외부 평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법원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변호사가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법관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대법원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현재 전국 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하는 법관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법관의 소명 기회 등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인사 요소로 반영할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사 강제주의란 재판 진행 시 변호사를 반드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제도다.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 당사자들이 법관이 변호사를 의식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전체 변호사가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설문에 응한 일부 의견만 반영된다는 점에서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법관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일괄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평가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대법원은 ”사법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변호사 등 수용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관 평가 문제는 재판의 독립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