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간담회에서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추진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한미 관세협상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추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신설안과 재판중지법을 우선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지도부 간담회에서 입장을 선회한 뒤 그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대통령실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사안은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데 지도부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쳤다”면서도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사전에 밝힌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