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1억 수수 안 했다”…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권 의원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직업을 묻는 인정신문에서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의원 측은 2022년 1월 5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권 의원 측은 “핵심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인데, 수사정보 누설 등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되지 않은 사실까지 공개 법정에서 언급하는 것은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 측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은 사건이 아니라,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구조적 범죄”라며 “자금의 성격과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특검에 “별건으로 기소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특검이 “없다”고 답하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진술하라”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여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국민의힘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의 핵심 역할을 했다”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고 각종 청탁을 이행하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재판부가 생략하라고 한 부분까지 특검이 사실처럼 진술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입증 계획을 주장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면 조직적으로 선거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고 권 의원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정책 지원을 약속하고,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탁을 이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윤한홍·박수민·서지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방청석에 앉아 권 의원의 재판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