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저의 책임하에 숙고 끝에 내린 판단”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과의 의견이 달랐다”며 ‘항의성 사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행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고, 판결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 검사장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검찰의 항소 기한이 만료됐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에 따라 항소심에선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정민용 전 전략사업팀장은 징역 6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모두 항소했다. 검찰이 구형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고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은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으며,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소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일부 피고인이 구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대검은 중앙지검에 항소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정 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약 4시간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의 최종 불허 지시 이후 수사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했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취임 후 4개월 만이다.
정 지검장은 노 대행의 입장 발표 직후 “대검의 지휘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번 사안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틀째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