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특검, 尹 이적죄 기소

계엄 여건 조성 위해 국익 저해 혐의
김용현·여인형·김용대 등도 함께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익을 해칠 것을 알면서도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지역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군을 지휘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 역시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유출, 허위보고 교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무렵 군 장성 인사를 전후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군사적 긴장 고조 방안을 논의했고, 그 핵심 실행 수단으로 평양 방향 무인기 투입 작전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작전 과정에서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군사 전력 정보가 유출됐고, 남북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정황이 확인됐다.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등 계엄 선포를 전제로 한 계획성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분석 결과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이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 준비 논의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돼 특검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가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해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수사 과정에서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작전 목전을 단순히 군사작전으로 이해했던 영관·위관급 장교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 특검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 핵심적인 기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목적에 대한 인식 여부”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번 기소로 ‘외환(군사상 국익 저해)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간 동안 12·3 계엄 실행 과정에서의 강제 동원·불법 진압 계획 등 내란 혐의 입증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