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악의 고지’는 어디까지?…신고 앙심 협박한 50대

 

불법 영업 제보로 재판을 받게 되자 경쟁 주유소 업주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정상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경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에게 “누가 무서운 놈인지 보자. 열받네”, “너네가 신고했냐? 친한 척하지 말던가”, “너희 장사 못할 줄 알아. 꼭 보답하게 기다리고 있어라” 등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주유 저장·판매 차량이 불법 개조됐다는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했고, A씨는 이 제보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보낸 메시지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의 영업 활동에 대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의 신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직후 협박성 문자를 보낸 점에서 행위의 동기가 명백히 ‘보복 목적’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고소·고발·진술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보다 형량이 무겁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문구가 “너희 장사 못할 줄 알아”, “꼭 보답하게 기다리고 있어라” 등 구체적인 위협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23년 서울고등법원은 “너 때문에 벌금을 냈다. 가만히 안 놔두겠다. 각오해라”는 발언을 협박으로 인정했다. 반면 2024년 대전고등법원은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H I J K 등 제게 한 만큼 갚아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는 추상적 표현에 그치고, 피고인이 실제 해악을 실현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허위 제보로 피해를 본 만큼, 신고자는 보복협박죄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제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