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40만원 이자” … 의사까지 무너뜨린 불법 대부업

 

“이젠 죽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240만원의 연체 이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방의 한 병원 원장이었던 의사 A씨가 경찰 수사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한때 잘나가던 전문의였던 그는 불법 대부업에 발을 들였다가 인생이 무너졌다.

 

A씨의 불행은 지난해 9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본 ‘소액 대출’ 광고에서 시작됐다. 병원에 고가 장비를 들여놓느라 자금 사정이 빠듯했던 그는 20만~30만원 정도만 빌리면 된다는 말에 속아 대화방에 입장했다. 대부업체 측은 “돈을 빌려도 개인 신용에는 전혀 문제 없다”며 정상적인 금융사처럼 행세했다.

 

A씨는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통장 거래내역, 지인 연락처, 셀프카메라 영상 등을 제출했다. 이어 비대면 대출이 이뤄졌고 대출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이자는 일주일에 원금 포함 이자를 100% 상환해야 했고 하루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요구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도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최초 150만원만을 빌렸지만 연체가 시작되자 협박이 이어졌다. 대부업자들은 “당신 얼굴이 포털사이트에 나와 있던데”, “의사 가운 입은 사진도 있다”는 문자에 이어 흉기로 위협하겠다는 말과 함께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대부업자들은 병원으로 찾아와 플래카드를 걸어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A씨는 연체금을 막기 위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 대부업자들이 말하는 ‘엎어치기’ 대출이었다.

 

이렇게 1년 사이 9차례에 걸쳐 215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다. 그는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병원 문을 닫았다. A씨는 경찰에 보낸 편지에서 “1년 동안 3000만원 넘는 이자를 냈지만 여전히 3000만원 넘는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배모씨 등 13명을 검거(4명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자금 세탁을 도운 대포통장 제공자 16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결과 배씨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용인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회초년생, 주부, 자영업자 등 553명에게 소액 대출을 빌미로 연 238%에서 최대 7만3000%의 고금리를 받아 18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상환이 늦어지면 SNS나 지인 연락망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았다.

 

피해자 중에는 채무 사실이 예비신부 측에 알려져 파혼당하거나 직장 동료들에게 추심 문자가 발송돼 해고된 사례도 있었다.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대부분 불법”이라며 “피해자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계약 무효 소송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