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황 전 총리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특검이 직접 자택 진입 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사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이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SNS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대통령과 함께 종북·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라”는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도 작성했다. 특검팀은 해당 게시글이 내란 목적의 선전·선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특검팀은 체포영장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황 전 총리의 자택을 수사 중이다.
이번 체포는 지난해 12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황 전 총리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내란특검법은 비상계엄 선포 건의·집행뿐 아니라 내란 목적의 선동 및 선전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황 전 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잠근 채 거부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에도 재차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역시 불발됐다.
이후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체포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이날 강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기본적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한편 이날 특검은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구속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선포 계획을 알고도 침묵하고, 이후 국회 조사에서도 허위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이처럼 ‘내란 의혹’과 관련해 연이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를 체포·구속하면서 남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