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교정시설을 관장하는 법무부 역시 ‘집중 점검 기관’으로 지정해 내년 2월까지 책임 규명 이후 인사 조치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TF는 대통령 직속 기관과 헌법상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중 법무부를 포함해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기관’으로 지정됐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자체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본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총괄 TF는 결과 검토 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기준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의 총 10개월간으로, 비상계엄의 모의·실행·정당화·은폐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총리실은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 열람을 전면 허용하고,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명백함에도 불응할 경우 대기발령·직위해제 및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각 기관별 TF는 내부 감사조직을 활용하거나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두 방식을 병행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총리실은 이번 TF 출범에 대해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 장기화로 인해 내란 청산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신이 점차 증가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도 생기고 있다”며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