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항명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이어 자신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며 선을 그은 가운데, 여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장들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의 항소를 반대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반대한 적 없다”며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논의한 바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제기 시한이었던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장동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으며, 정진우 중앙지검장 역시 항소 포기를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철저하게 분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