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는 출석해 증언하지 않았다”며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은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에 출석한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공존한다”며 “현씨가 학교 후배에게 실제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정작 법정에는 출석하여 증언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수사기관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거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 것이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이다”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도 다른 작성자도 현씨에 대한 학교폭력 관한 글을 게시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입증의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글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었던 만큼,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