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 조종으로 71억 챙긴 30대 대표…검찰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암호화폐(코인)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코인 업체 대표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범 이모 씨(34)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3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강모 씨(29)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시세 조종 행위나 공모 구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며 “이 씨는 합법적 거래를 위해 노력해 왔고,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현실적인 가격 범위를 제시한 것에 불과해 시세 조종 목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차명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겠다고 한 점은 시세 조종 의도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검찰은 “범행 규모와 시세 조종 과정에서 다량의 물량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객관적 증거가 충분함에도 ‘허세였다’, ‘시킨 대로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 시장은 소규모 자본으로도 가격 교란이 가능한 구조”라며 “시세 조종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행위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씨에 대해서는 범행 주도·부인·증거 인멸 지시 등을 고려해 중형을 요청했다”며 “다만 강 씨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추가적인 이득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와 강 씨는 거래소에서 코인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도록 시세 조종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투자자를 속이고 약 7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7월 코인 위탁 판매 브로커 A 씨(43)와 약 201만 개 규모의 코인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했고, 강 씨는 이 씨 지시에 따라 실제 조작 주문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