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이던 인터넷 방송인(BJ)을 흉기로 공격한 30대 여성 유튜버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살인미수 적용을 배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박인범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유튜버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경기 부천의 한 호프집에서 피해자 B씨가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격분해 귀가했고, 이후 B씨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중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2시 49분쯤 상가건물 계단에서 방송 중이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이후 범행 정황과 증거를 다시 검토한 끝에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법조계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 만큼 수사기관이 입증 가능성을 고려해 혐의를 조정한 것으로 분석한다.
살인미수죄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때 성립한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공격 부위의 치명성 △상해의 정도 △공격의 반복성 △사용 도구의 위해성 △범행 전후의 언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 같은 기준은 판례에서도 확인된다. 2025년 서울고등법원은 배우자와 갈등 끝에 과도로 어깨·팔 등을 찌른 사건에서 상해 부위가 급소가 아니고 위험 정도가 제한돼 있었다며 살인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상해만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024년 서울고등법원은 사전에 사시미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뇌를 관통하게 한 사건에서 “급소 공격, 흉기의 특성, 상처의 깊이 등으로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행위”라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흉기를 사용해 중상을 입혔다고 해서 곧바로 살인미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 의도 판단은 사건 전반의 정황을 폭넓게 살펴야 하는 문제로 특정 요소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했는가’라는 구성요건이 명확한 범죄여서 수사기관이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혐의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