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사택에 녹음기를 설치해 몰래 녹음하고 이를 외부에 전달한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해 징역 8월, B 씨(41·여)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다.
A씨는 회사 대표의 사택 내부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 대표와 임원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뒤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해당 파일을 회사 대표의 배우자에게 건넨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발탁한 임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이후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 씨는 대표의 사생활로 인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대표 아내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막연한 우려에 불과할 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 임원과 갈등을 겪게 되자 회사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포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엿들어 약점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반성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주장을 이어왔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제3자에 의한 불법 녹음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불법 녹음물을 제3자에게 공개·누설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녹음자와 전달자가 다를 경우 각각 독립된 범죄가 성립한다.
녹음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기준은‘녹음자가 대화 당사자인지 여부’를 핵심 요소로 본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직접 녹음하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지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불법 녹음 파일을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역시 동일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배희정 변호사는 “직장 내 갈등이나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증거 확보를 이유로 녹음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녹음 파일을 유통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