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령이 상위법 취지에 맞게 다시 정비된다.
법무부는 8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재입법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재입법에 대해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경제범죄 중심의 수사 구조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당시 시행령이 별표를 통해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해 상위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국회는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법은 같은 해 9월 시행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법무부는 부패·경제 범죄 유형을 광범위하게 열거해 사실상 검찰 수사 범위를 복구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입법했다.
정권 교체 후 법무부는 지난 9월 시행령을 한 차례 개정해 ‘수사 범위 별표’를 삭제하고 범죄 유형을 조문별로 재정비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은 1395개에서 545개로 축소됐다.
다만 서민 다중 피해 범죄, 가상자산 범죄, 기술 유출 범죄, 마약 범죄 등은 중요 경제범죄로 분류해 검찰 수사 대상으로 유지했다.
이번 재입법안은 별표 인용 방식 대신 시행령 각 조문에 범죄 유형을 직접 명시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변경했다.
또한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이 되는 직접 관련 범죄의 범위도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범한 죄 등으로 구체화했다.
사법질서저해 범죄의 경우에는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일부 부패·경제 관련 무고 가중처벌과 보복범죄로 한정해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번 재입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새로 시작되는 수사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 이전 검찰청법과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는 예외적으로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