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조지호 경찰청장, 1년간 ‘1.6억’ 그대로 수령

탄핵소추 이후 월급 삭감 없이 1년
‘직위해제’ 간부들은 月200만원
형평성 논란…수뇌부 공백 우려도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 수뇌부가 체포된 지 1년이 지난 상태에서, 탄핵소추 이후 ‘직무정지’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억대 연봉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청장은 올해 1∼11월 동안 세전 기준 약 1354만원씩 지급받았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지급액은 1435만원이었고 지난 1년간 받은 월급을 합치면 총 1억6329만원에 이른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경찰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됐고 이후 국회 출입 통제 지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지만, 그보다 하루 앞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으로 인해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서 월급 감액 조치를 적용받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은 직위해제돼 기본급 40%와 수당 50%가 삭감된다. 그러나 직무정지는 법률상 급여 감액 규정이 없어 조 청장은 1년 가까이 정상급여를 그대로 받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다른 간부들은 직위해제된 뒤 수백만원대 급여만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실제 경찰 수뇌부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하거나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각각 178만원, 209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이들의 경우 기소 이후 급여가 대폭 삭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현직 청장과의 급여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한편 경찰 역사에서 최고위직이 1년 넘게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일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탄핵심판 중인 공직자는 퇴직도, 해임도 불가한 상태로 올해 내 신임 경찰청장 임명은 어렵다는 것이 세간의 관측이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연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조 청장에 대한 형사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복귀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