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근절법, 소위 통과…전략적 봉쇄소송 특칙 포함

과방소위 관문 넘어…징벌적 손배 가능해진다
‘권력자 청구권 제한’은 빠져…국힘 “악법” 반발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소위는 10일 허위 또는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이나 공공의 법익을 침해한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법안을 반대하던 조국혁신당의 표심 변화로 가능했다. 앞서 지난 8일 소위에서는 국민의힘과 혁신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으나, 이날 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민주당과 함께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이해민 의원은 “허위조작뉴스를 근절하면서도 권력자가 법을 남용할 수 없도록 민주당과 보완점을 논의했다”며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을 민주당이 수용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방지 특칙이 포함됐다.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조치다.

 

다만 언론단체가 강하게 요구해온 ‘정치인‧공직자 등 권력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최형두 간사는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악법”이라며 “언론이 권력자 비리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권력자 청구권 제한이 빠진 점을 문제 삼으며 “언론 자유의 중대한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어 법사위·본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어 향후 정치권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