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해 심리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제1야당 대표의 사상 초유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표결에 부쳐져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외환·반란 관련 사건을 집중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각 법원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작성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구조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하는 부칙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가 그대로 맡게 된다.
이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 연단에 올라 24시간 동안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토론 내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의 선택을 국민이 기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밤샘으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를 지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범여권은 법안 상정 24시간이 지나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다.
이후 곧바로 표결이 진행됐고 법안은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가결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등을 계기로 사법 불신 여론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핵심 사법개혁 과제로 추진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재판부 설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내란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 간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날 본회의에는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정돼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 역시 24시간 경과 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