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 오늘 사연은 조영순(가명)씨의 사연입니다. 영순씨는 지인 말자(가명)씨가 해외선물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한번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다가 해외선물거래 종목을 추천해 주는 리딩방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요. “5000만원을 투자하면 5억까지 늘어난다”는 리딩방 관리자의 호언장담을 믿고 돈을 맡깁니다. 그리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 때 출금을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고, 기다렸지만 끝내 투자금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박변: 네, 요즘 주식이나 가상화폐, 해외선물거래 등을 이용한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 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가정 파탄,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PD: 영순씨가 투자 사기를 당한 건 맞죠?
박변: 투자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긴 합니다. 그런데 영순씨가 한 해외선물거래는 투기성이 높아서 의무교육 이수와 계약당 1700만원 정도의 증거금을 예치해야만 투자 자격이 생기는 등 조건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이러한 조건 없이 투자금만 입금하면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하다고 믿고 투자한 영순씨에게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PD: 영순씨에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박변: HTS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외선물거래 데이터의 실시간 연동으로 직접 가상거래를 하도록 주도했다면 관리자들은 도박공간개설죄와 자본시장위반죄로 처벌되고, 영순씨는 도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순씨는 해외선물거래에 요구되는 의무교육이나 증거금 예치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관리자들의 말만 믿고 거래를 했고요. 따라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PD: 영순씨는 범죄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박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관리자들이 제공한 거래 사이트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허위의 사이트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사이트는 실제 아무 이윤이 창출되지 않음에도 새롭게 유입된 신규 회원들의 투자금을 통해 기존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형태였습니다. 회원들이 계속 손실을 보게 해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이므로 어떻게 해도 수익을 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PD: 흔히 말하는 ‘피싱 범죄’와 굉장히 유사하네요.
박변: 네, 그렇습니다. 다시 개요를 설명드리면, 이 사건은 본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주식 리딩 명목으로 문자 및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무작위로 주식 종목을 추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외선물거래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대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한, 이른바 메신저 피싱 사기에 해당합니다.
PD: 영순씨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박변: 영순씨는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서 관리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혹은 형사상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는 사례가 많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해 줄 자력이 없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집행도 어려우므로, 실제 범죄 피해금을 회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