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1심 선고 이후 지지자들에게 받은 편지와 영치금을 큰 위안으로 삼고 있다는 근황이 전해졌다.
김 여사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사님께서는 영치금과 함께 보내주신 짧은 메시지와 편지, 기도 글, 그림과 사진 등을 구치소 벽에 붙여두고 큰 위안으로 삼고 계신다”며 “보내주신 분들의 이름을 공책에 한 분 한 분 적어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또 “김 여사가 어지럼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일일이 답장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민감한 시기인 만큼 일반 접견이나 답장이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전해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게시글 제목은 ‘보내주신 마음, 모두 기억하고 있다’로 김 여사의 발언을 직접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현재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번 메시지는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지 사흘 만에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비해 크게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여권과 SNS를 중심으로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무죄 부분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유죄 부분 형량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