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용도사기의 요건과 판례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용도사기란 금전 차용 시 차용금 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진정한 용도를 고지 했더라면 상대방이 대여에 응하지 않 았을 관계가 있을 때 사기죄가 성립 합니다. 용도사기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 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 사 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 실을 숨기는 행위 - 인과관계: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더 라면 상대방이 대여에 응하지 않았을 관계 - 편취의 범의: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6노33584 판결에 서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가 있는 때에 는 사기죄의 기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요 판례로는 대전지방법원 2024 노995가 있습니다. 차용금 용도가 대여의 유일한 계기 가 아닌 경우 사기죄 불성립 원칙을 재확인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7고 단384 에서는 “주식 투자 후 수익 분 배” 약속으로 차용하였으나 일부만 투자에 사용 나머지는 생활비에 사용, 재산·수입이 없고 채무만 있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사위가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7일 A씨(57·여)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의 사위 B씨(30대)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A씨의 남편 C씨(50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데 이어, 중요 신체 부위를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씨는 끈과 테이프로 C씨를 결박해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C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장모가 시켜서 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나는 30년 넘는 세월을 형사법정에서 살아왔다. 매년 수천 건의 사건이 오가는 재판정에서 피고인의 말 한마디, 판사의 판결문 한 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는지를 숱하게 지켜보았다. 또 정의란 무엇인지 고민했고, 범행의 고의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 가운데,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한 판결을 통해 다시금 ‘정의’라는 단어의 무게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던 중 한 업체로부터 채권 회수 업무를 맡아보겠느냐는 연락을 받고, 일명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다시 유죄를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범죄에 공동 가공하려는 의사가 결합해 현금을 수거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으면 공범이 된다”고 판시했다. 범행 방식이나 전체 구조를 몰랐더라도, 자신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인식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공범이 된다는 뜻이다. 피고인이 고용업체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높은 수당을 받았다
Q.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성래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연수 원 38기로 육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으며, 창원지방법원에서 12년 부터 근무하다가 현재 24년 2월부터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 니다. 김정환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 하고 사법연수원 44기를 수료한 뒤 법 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가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박혜련 판사는 7회 변호사시험 출 신으로 23년에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제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항소심에서 는 사정변경이나 현저한 양형 부당성 이 없는 경우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 례의 “제1심 존중 원칙”을 적극적으 로 적용하며, 사기·절도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 미비하거나 동 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 기각률 이 다른 재판부에 비해 높습니다(예: 2025노129, 2024노1284, 2024노1154, 2024노845). 다만, 초범이거나 반성 태도를 보이 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경우 에는 피해자 용서가 없더라도 집행유 예를 폭넓게 인정